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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성문화 프로젝트
여기저기서 펌. 1. 성문헌법에 낮에 일하고 밤에 잔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왕조 이래 600년동안 관습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생활을 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것은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 야근을 추진하려면 헌법개정안을 낸 이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2. 21일 헌법재판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상세히 나와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이후로 내려온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판결, 사실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제사를 굳이 지내지 않으려면 국회제적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따라서 한기총 등 제사를 지내지 않는 단체는 헌법을 위반하고 적을 이롭게 하였으므로 국가 보안법상 이적 단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즉각 구속시켜 그 죄를 물어야 함이 마땅하오. 3. 여성 대통령 후보는 위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반드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남성이 국가 최고지도자인 것은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사실로,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되어 있으니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4.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한양으로, 4대문 안에 존재하며, 그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바꾸고자 할 시에는 한강 이북 주민의 투표로써만 허한다. 5. 관습적으로 조선왕조 500년동안 공창제가 유지되어 왔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며,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뭐가 있을라나... 뭐, "배꼽티는 위헌이다." 이런 거도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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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비
by SparrowhawK at 11/17 어? 왠 싸인이..;; 근데.. by 게드 at 11/17 게드/이미 건기/우기로 .. by SparrowhawK at 11/03 한국도.. 건기/우기로 .. by 게드 at 10/30 직업병이다. 그나저나 나.. by ReDEyE at 10/21 최근 등록된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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